공단은 생계비 융자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11조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5.08.05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