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. <개정 2012. 6. 15., 2014. 9. 25., 2020. 8. 12., 2021. 10. 14.>
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4.>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
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(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(이하 “부정수급사실”이라 한다)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
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
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
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
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0. 14.>
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. <신설 2021. 10. 14.>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[제목개정 2020. 8. 12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7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4. 22. 재결 2014-04725 ·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4. 15. 재결 2013-8840 ·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3. 26. 재결 중앙행심2013-03201 ·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6. 24. 재결 2008-08613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5. 13. 재결 2008-00556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5. 13. 재결 2008-00557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5. 13. 재결 2008-00558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