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6. 9.>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6. 9.>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