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. <개정 2020. 8. 12., 2021. 10. 14., 2024. 8. 6., 2026. 5. 12.>
1.
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
2.
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
3.
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
3의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
3의3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
4.
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부담금 징수
5.
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
②
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. <신설 2024. 8. 6.>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