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6. 5. 12.>
1.
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
2.
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
2의2.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
3.
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(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)의 징수 현황
[전문개정 2021. 10. 14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