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9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7. 22. 재결 2014-4780 ·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4. 1. 재결 중앙행심2013-24512 ·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3. 25. 재결 중앙행심2013-25411 ·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3. 4. 재결 중앙행심2013-18743 ·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7. 23. 재결 중앙행심2013-05440 ·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7. 9. 재결 중앙행심2013-00019 ·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3. 19. 재결 중앙행심2012-20016 ·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. 9. 6. 재결 1999-04806 ·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. 1. 15. 재결 1998-06087 ·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