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(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)

①

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14. 9. 25., 2020. 8. 12., 2021. 6. 9., 2026. 8. 20.>

②

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(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6. 9., 2026. 8. 20.>

③

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1. 6. 9.>

[본조신설 2012. 6. 15.]

[제목개정 2021. 6. 9.]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