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(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)

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(이하 “융자대상사업주”라 한다)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8.]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8.2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