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임금채권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
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
2.
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
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
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[전문개정 2010. 11. 15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