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10.13. (일부개정)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(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)

「임금채권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

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

2.

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

3.

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4.

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0. 11. 15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1건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