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0. 11. 15.]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22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23조의2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