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27., 2010. 6. 4., 2024. 2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5건 · 판정 79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9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