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4. 2. 6.>
1.
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
2.
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
[본조신설 2016. 1. 27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4. 2. 6.>
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
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
[본조신설 2016. 1. 27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