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(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)

①

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4. 2. 6.>

②

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(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8.>

③
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④
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, 금액,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[제목개정 2020. 12. 8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2건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