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02.27. 시행

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(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)

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,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.
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