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0.04.22. 시행

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(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)

①

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(「소득세법」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)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,300,000원을 초과(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)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1.

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. 다만, 연간 지급한도액 10,800,000원으로 한다.[(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연도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) × (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) - (해당 연도 임금)] × (1/2)

2.

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. 다만, 분기 지급한도액 2,700,000원으로 한다.[(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) × (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) - (해당 분기 임금)] × (1/2)

3.

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. 다만, 월 지급한도액 900,000원으로 한다.[(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월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) × (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) - (해당 월 임금)] × (1/2)

4.

제1호,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(분기별, 월별)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(분기, 월) 임금은 중간퇴직,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(해당 연도 분기, 월)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.

②

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,000원에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(월평균 지원금액이 300,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)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1건 · 판정 4건

시행 2020.04.22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