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1.
공인증서 사본
2.
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
3.
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
[본조신설 2017. 6. 21.]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공인증서 사본
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
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
[본조신설 2017. 6. 21.]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