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현행 2026.07.10. 시행

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(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)

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

공인증서 사본

2.

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

3.

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

[본조신설 2017. 6. 21.]
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