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 10. 4., 2022. 7. 29.>
1.
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
2.
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
3.
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
4.
자격의 종목 및 등급
5.
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
6.
자격의 유효기간
7.
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 10. 4., 2022. 7. 29.>
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
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
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
자격의 종목 및 등급
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
자격의 유효기간
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