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현행 2026.07.10. 시행

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3(공인받은 사항의 변경)
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 3. 16., 2022. 7. 29.>

1.

공인증서 원본

2.

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

3.

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[본조신설 2013. 10. 4.]
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