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01. 시행

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0조(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

①

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7. 30., 2013. 3. 23.>

②

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2건
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