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
자격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황
2.
교육훈련ㆍ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실태 및 장애 요인
3.
자격 간의 호환 및 자격의 국제적 통용 실태
4.
그 밖에 자격정책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
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격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 10. 22.]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