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회”는 “실무위원회”로, 제14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”으로 본다.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회”는 “실무위원회”로, 제14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”으로 본다.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