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,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10. 4.]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,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10. 4.]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