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(이하 “자격검정등”이라 한다)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: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
2.
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: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
3.
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: 등록취소
[본조신설 2013. 10. 4.]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