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01. 시행

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(공인사항의 변경)

법 제24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10. 4.>

1.

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

2.

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, 검정과목, 검정방법,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

3.

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, 교육기간,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
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