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01. 시행

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(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)

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

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: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

2.

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: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

3.

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: 공인 취소

[본조신설 2013. 10. 4.]
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