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0. 4.>
②
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10. 4.>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0. 4.>
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10. 4.>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