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28. 시행

자격기본법 제3조(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)

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1.

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

2.

자격체제에의 부합

3.

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

4.

산업계 수요에의 부응

5.

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

6.

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
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