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1.
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
2.
자격체제에의 부합
3.
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
4.
산업계 수요에의 부응
5.
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
6.
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
자격체제에의 부합
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
산업계 수요에의 부응
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
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