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28. 시행

자격기본법 제39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3. 4. 5.>

1.

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

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

1의3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

2.

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

3.

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

4.

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

5.

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
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