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106조(여유자금의 운용)

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1.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
2.

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

3.

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

4.

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