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[본조신설 2021. 6. 8.]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1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전체 보기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