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신탁법」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신탁법」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