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1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117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전체 보기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