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144조(신고서 등의 공시)

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1.

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

2.

공개매수설명서

3.

제138조에 따른 문서

4.

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

5.

공개매수결과보고서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