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1.
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
2.
공개매수설명서
3.
제138조에 따른 문서
4.
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
5.
공개매수결과보고서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
공개매수설명서
제138조에 따른 문서
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
공개매수결과보고서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