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주권상장법인은 「상법」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「상법」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.
②
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9. 2. 3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주권상장법인은 「상법」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「상법」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.
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9. 2. 3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