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1.
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
1의2.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
2.
배당에 관한 사항
3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
4.
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
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 2. 3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