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 이 장에서 “적격투자자”라 한다)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1.
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
2.
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
[전문개정 2015. 7. 24.]
[제목개정 2021. 4. 20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