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)는 상근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5. 7. 31., 2016. 3. 29.>
②
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
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
2.
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
3.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[본조신설 2009. 2. 3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