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,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②
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,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