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299조(정관)

①

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

목적

2.

명칭

3.
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

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

5.

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

6.

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7.

임원에 관한 사항

8.

회계에 관한 사항

9.

공고의 방법

②

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