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3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31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전체 보기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