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(제8호는 제외한다)을 유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4. 5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(제8호는 제외한다)을 유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4. 5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