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323조의8(유사명칭 사용 금지)

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“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”, “금융투자상품청산”, “증권거래청산”, “증권청산”, “파생상품거래청산”, “파생상품청산”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3. 4. 5.]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