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②
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1.
정관의 변경
2.
업무방법의 변경
3.
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