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,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2. 3.>
②
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5. 28.>
1.
설립취지
2.
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
3.
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
4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
③
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
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