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372조(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)

①

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1.

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

2.

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
3.

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

4.

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

제423조(제2호를 제외한다),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