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3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4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전체 보기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