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 2. 3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 2. 3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