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438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

삭제 <2008. 2. 29.>

②

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③

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④

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1건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