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99조(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)

①

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(이하 이 조에서 “투자일임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2. 3.>

1.

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

2.

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

②

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