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정부 유관단체,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②
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③
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(파견자 포함)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,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10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